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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942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2,34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래 소외 주식회사 C가 동두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우나영업을 하였다.

나. ⑴ 피고는 2016. 8. 29. 위 회사로부터 시설 일체를 임차한 후 2016. 8. 30. 「E」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⑵ 피고는 2016. 8. 29.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하였다.

⑶ 피고는 2016. 8. 30.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증명을 받았다.

다. ⑴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는 2017. 3. 3. 온천개발 및 목욕탕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동두천시 G(D)에서 설립되었다.

⑵ 피고는 2017. 3. 31. 「E」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⑶ 피고는 2017. 5.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소외 H이 당일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E의 운영주체는 2017. 6.부터 2017. 12.까지 전기요금 32,442,340원을 연체하였다.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전기사용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연체 전기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E의 운영주체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니 전기요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에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라는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기초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기존 사우나 시설 및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한 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어 사우나 운영주체가 자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일시적으로나마 대표이사를 맡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은 점, 원고는 전기요금체납해지 전까지 피고에 대한 고객종합정보내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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