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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3669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13.경 주식회사 B로부터 의정부시 C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D’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하였다.

나. 위 건물의 경우 전기를 사용한 후 공동으로 전기요금을 배분하여 납부하는 방식에서 각 점포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9. 27.경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B과의 임대차계약이 2017. 2.경 해지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경우 2017. 9.분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2. 6. 그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었고, 전기사용요금 및 연체료를 합한 미납금이 626,980원이다.

제8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③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제12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변경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3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 전까지 한전에 알려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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