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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22073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와 대전 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공급된 전기의 전기요금 중 2017. 7. 20. 현재 체납액은 121,636,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중 2017. 7. 20.까지 발생한 전기요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121,63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대행업체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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