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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30 2018가단98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8.분 전기요금 중 2,924,267원의 정산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7. C공단협의회(이후 D로 이름을 변경하였음, 아래에서는 ‘소외 공단협의회’라고 한다), B과, 소외 공단협의회를 ‘대표고객’으로, B을 ‘공동이용고객’으로 하여 800KVA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을 포함하는 전기사용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종합계기(대표고객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계약전력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7. 대표고객은 수전변압기의 공동사용을 동의해 준 공동이용고객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승낙 없이는 전기사용을 제재하거나 공급거절할 수 없으며, 공동이용고객은 계약전력 등 계약내용 변경시 변동내용에 대하여 다시 대표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변경시 한전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 전기사용계약에 첨부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공급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기본공급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은 변경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상속, 합병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고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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