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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60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A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서 2006. 4.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민주산업 주식회사(이하 ‘민주산업’이라 한다)는 2006. 9.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비의 징수 및 제세 공과금의 납부대행’도 그 수탁업무에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은 디에이관리 주식회사가 고객으로서 원고와 체결하고 있었는데, 2007. 10. 9.경에 이르러 전기사용자가 민주산업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민주산업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던 C은 원고에게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연대보증각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E D E

다. 민주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차례 갱신되어 왔는데, 민주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5년 5월과 6월분 전기요금의 합계 97,298,320원(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 후 민주산업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2015. 6. 26. 수도권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변경신청 당시 피고는 민주산업에게,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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