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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51261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203,656,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6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6. 25.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4. 6. 19.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C,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D E F G H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조합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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