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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5가합553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에게 2,647,740,30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대구 달서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7개동 아파트 99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원고 상가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152세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동시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3)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건물은 2010. 8. 26.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0. 7. 30.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C,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2010. 8. 31 ~ 2011. 8. 30.(1년) 2,460,575,585 2 F 2010. 8. 31 ~ 2012. 8. 30.(2년) 2,460,575,585 3 G 2010. 8. 31 ~ 2013. 8. 30.(3년) 3,690,863,379 4 H 2010. 8. 31 ~ 2015. 8. 30.(5년) 1,845,431,688 5 I 2010. 8. 31 ~ 2020. 8. 30.(10년) 1,845,431,688 합 계 12,302,877,925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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