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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561064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239,446,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1,01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성물산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 9. 30. ~ 2011. 9. 29.(1년) 1,292,156,810 2 D 2010. 9. 30. ~ 2012. 9. 29.(2년) 1,292,158,810 3 E 2010. 9. 30. ~ 2013. 9. 29.(3년) 1,938,235,226 4 F 2010. 9. 30. ~ 2015. 9. 29.(5년) 969,117,610 5 G 2010. 9. 30. ~ 2020. 9. 29.(10년) 969,117,610 합 계 6,460,784,066 1) 피고 삼성물산은 2010. 9. 17.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삼성물산, 보증채권자를 성북구청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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