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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1548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아시아신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3개동 1,17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호반건설은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승인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호반건설은 2012. 7. 25.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호반건설,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12. 7. 20. ~ 2013. 7. 19.(1년) 1,169,383,553 2 C 2012. 7. 20. ~ 2014. 7. 19.(2년) 1,169,383,552 3 D 2012. 7. 20. ~ 2015. 7. 19.(3년) 1,754,075,328 4 E 2012. 7. 20. ~ 2017. 7. 19.(5년) 877,037,664 5 F 2012. 7. 20. ~ 2022. 7. 19.(10년) 877,037,664 합 계 5,846,917,761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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