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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8가합46342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07,770,57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개동 27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7. 4. 7.경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하구청장으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D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159,740,151 2 E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425,973,736 3 F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266,233,585 4 G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212,986,868 합계 1,064,934,340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4. 25.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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