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2,378,960,094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아파트 52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2. 23.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1. 1. 13.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C,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순번 하자보수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1. 2. 24 ~ 2012. 2. 23.(1년) 1,739,766,112 2 G 2011. 2. 24 ~ 2013. 2. 23.(2년) 1,739,766,112 3 H 2011. 2. 24 ~ 2014. 2. 23.(3년) 2,609,649,168 4 I 2011. 2. 24 ~ 2016. 2. 23.(5년) 1,304,824,584 5 J 2011. 2. 24 ~ 2021. 2. 23.(10년) 1,304,824,584 합 계 8,698,830,56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C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