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46세) 과 피고인 B( 여, 74세) 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
C( 여, 25세) 는 피고인 A, 피고인 B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9. 15:16 경 울산 남구 대학로 138번 길 신한 은행 내에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 C가 은행 측 직원의 안내로 피고인들의 순서보다 먼저 끼어들어 은행업무를 보는 것에 피고인 B가 따지자 피해자 C가 피고인 B에게 대꾸하며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이를 지켜본 피고인 B의 딸인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피해자 C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폭행할 때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향후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5 수지 첨부 절단( 원위 지골 골절 및 조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피고 인인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