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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식사 중이던 피해자 A, 피해자 B이 피고인들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긁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며 피해자 D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1. 증인 A,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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