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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간으로, 2014. 10. 12. 22:1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D(53 세) 운영의 ‘H 식당’ 마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 식당에 있던 공구 통에서 손도끼 등 공구를 꺼내

어 피해자들을 향해 마구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간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 여, 51세), B(5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자 그에 맞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00 경 위 ‘H 식당’ 마당에서, 피해자 I(49 세) 이 피고인의 보증 하에 금전을 차용하고도 이를 완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인간도 아 니야, 돈 몇 푼이라고 쪼잔 하게 굴어 ”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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