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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C, E, F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특수 폭행,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I(30 세, 여, 지적 장애 3 급) 는 남편 J과 자녀들을 놔두고 가출하여 피고인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2. 19:0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 부엌에서 I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피해자 A( 여, 53세), 피해자 M( 여, 55세), B( 여, 64세), C(30 세) 가 선과장에 찾아와 I의 몸을 잡고 밖으로 끌어당겨 미리 운행해 온 N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A의 얼굴을 각 1회 씩 때리고, 피고인 E, F은 피해자 A의 머리카락과 머리 등을 잡아당기며 다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갑자기 선과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고 나와 피해자 C를 향해 겨누었고 이에 C가 가스총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 D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D, E, F은 공동하여,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B, C, M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강제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데 피해자 F(35 세) 이 I의 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 D(66 세), 피해자 E(59 세) 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 A는 피해자 F의 멱살과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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