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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2. 06:46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여, 42세) 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몸통을 내리쳤으며,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몸통 부위를 눌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시비를 밀리던 피해자 H( 여, 22세) 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2017 고단 69』 피고인 C은 2017. 1. 12. 01:2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과 뒤 휀 더, 범퍼 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본네트 부분을 내려쳐 수리비 1,003,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2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2017 고단 69』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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