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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8가합11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71. 9. 20. 망 V, 망 W, 망 X이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2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7. 소외 Y, 망 V, 망 W, 망 X이 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V 명의 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V(1995. 8. 26. 사망), 망 Z(2001. 6. 16. 사망), 망 A(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9. 5. 12. 사망), 원고 O, P은 망 AA(1989. 11. 24.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I은 망 Z의 배우자이며, 원고 J, K, L, M, N은 망 Z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망 V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1995. 8.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 1/15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2 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 1/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9. 5. 1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고 O의 청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망 AA이 장남인 망 V에게 등기상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2) 망 AA의 자녀들인 망 A, 망 Z, 원고 O, 원고 P은 1999. 1. 31. 망 V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망 AB(망 V의 처, 2014. 10. 30. 사망), 피고 Q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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