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71. 9. 20. 망 V, 망 W, 망 X이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2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71. 12. 7. 소외 Y, 망 V, 망 W, 망 X이 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V 명의 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V(1995. 8. 26. 사망), 망 Z(2001. 6. 16. 사망), 망 A(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9. 5. 12. 사망), 원고 O, P은 망 AA(1989. 11. 24.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I은 망 Z의 배우자이며, 원고 J, K, L, M, N은 망 Z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망 V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1995. 8.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5. 3. 2.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 1/15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제2 내지 10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각 1/2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9. 5. 12.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고 O의 청구)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망 AA이 장남인 망 V에게 등기상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2) 망 AA의 자녀들인 망 A, 망 Z, 원고 O, 원고 P은 1999. 1. 31. 망 V의 상속인들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망 AB(망 V의 처, 2014. 10. 30. 사망), 피고 Q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Q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