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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8가합57655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4,971,667/343,236,66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2. 21.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과 그의 배우자 G(H생, 2003. 9. 2.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장남인 I(J생), 차남 K(L생), 삼남 M(N생), 장녀인 원고 A, 차녀 O, 삼녀 P이 있다. 2) 피고 B은 I의 아들이고, 피고 C은 K의 아들이며, 피고 D은 M의 아들이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포천시 Q, R, S, T, U, V, W(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별지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 및 I, K, M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2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은 I 100분의 11, K 100분의 10, M 100분의 17, 피고 B, 피고 C 각 100분의 23, 피고 D 100분의 16이고, 별지2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944,544,000원이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및 유증 1)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망인은 2013. 6. 5. 피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유증하였고, 피고들은 2018. 4. 3. 별지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1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1,179,710,000원이었다. 2) 한편, 별지1 부동산 중 순번 1, 2 부동산(이하 ‘X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2015. 1. 21. Y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Y은 2015. 2. 26. 위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Z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A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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