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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2088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대전 유성구 T 답 178㎡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및 망 U(2010. 10. 15. 사망)은 망 V(1976. 11. 29. 사망)의 자이고, 망 W(2008. 11. 27. 사망)는 망 V의 처이며, 원고 F는 망 U의 남편, 원고 G, H, I는 망 U의 자이다. 2) 피고 K은 망 X(2000. 3. 19. 사망)의 처, 피고 L, M, N, O, P은 망 X의 자이다.

피고 Q, R은 망 Y(2009. 12. 8. 사망)의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망 V은 1965.경 대전 유성구 Z 답 3,207㎡ 토지(이하 ‘분할 전 Z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4.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J, 망 X, 망 Y은 1980. 4. 1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7.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Z 토지에서 대전유성구T 답17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분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 J, 망 X, AA은 망 X이 망 V로부터 1959. 3. 8.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J, 망 X, 망 Y은 1995. 6. 20. 피고 겸 피고 Q, R의 보조참가인 S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에게 1980.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V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자인데, 피고 J, 망 X, 망 Y은 피고 J, 망 X, AA 명의의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기초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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