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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09 2018가합9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 D, E, F, G, H, I, J, K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제1 목록...

이유

기초사실

청구인낙으로 인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① 망 V(1974. 10. 23. 사망)은 1946.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원고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702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망 V의 상속인들인 피고 B, G, H, I 및 망 W(2012. 12. 13. 사망), 망 X(2016. 10. 31. 사망)은 2011. 4. 13. 원고를 상대로 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1479). 원고의 당시 대표자이던 Y은 2012. 1. 18. 위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인낙조서에 따라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34481호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그에 따라 망 V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회복되었다.

망 V의 상속인들인 피고 B, G, H, I, J, K 및 망 W, 망 X은 2012. 6. 29.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74. 10.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상속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2. 7. 12., 제1 부동산의 피고 B 명의 684/2,142 지분 중, ① 피고 L는 163.56/2,14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37094호로, ② 피고 M은 43.53/2,14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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