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4 매매계약 체결 목록 ‘지급할 매매대금액’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G 일대 27,271㎡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10. 13.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11. 1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원고의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23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제2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망 AH은 1990. 7. 1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R, S, 소외 망 AK이 있었고, 망 AK은 2011. 6. 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X, 자녀인 피고 T, U, V, W, 선정자 AF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22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은 피고 R, S가 각 13/104, 선정자 X이 18/104, 피고 T, U, V, W, 선정자 AF이 각 12/104이다.
피고 X, Y, Z, AA, AB, AC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제16 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망 AI(2003. 11. 14. 사망)의 상속인들로, 위 지분의 상속분은 피고 X이 3/13, 피고 Y, Z, AA, AB, AC이 각 2/13이다.
피고 G, AD, AE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 사건 제23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망 AJ(1972. 7. 25. 사망)의 상속인들로, 이 사건 제23 부동산의 상속분은 피고 G가 1/6, 피고 AD이 3/6, 피고 AE이 2/6이다. .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1. 11. 2.경 피고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 D교회, 지에스칼텍스, E, 지에프엠건설, F, G, H, I, J, K, L, M, N, O, P, Q과 망 AH, 망 AI, 망 AJ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