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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가단3187
대여금(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경남 고성군 C마을(원고의 거주지)에 설립된 D 주식회사(선박 부품 제조업)를 매입할 법인으로부터 C마을 11세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편입시키는 등 업무를 용역받아 이를 시행하고자 이주할 주민들과 협의를 하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해 수개월간 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언제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 24.부터 2014. 5. 3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0,7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마저 끊어진 상태이다.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액 비고 순번 차용일자 차용금액 비고 1 2014. 1. 24. 3,000,000원 6 2014. 4. 3. 4,700,000원 2 2014. 2. 10. 3,000,000원 7 2014. 4. 11. 200,000원 3 2014. 2. 26. 800,000원 8 2014. 4. 21. 16,000,000원 4 2014. 3. 5. 5,000,000원 9 2014. 5. 2. 3,500,000원 5 2014. 3. 21. 3,500,000원 10 2014. 5. 31. 1,000,000원 합계 40,700,000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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