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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9 2017나618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중 2013. 10. 11.부터 2015. 4. 12.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만 원) 순번 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1 2013. 10. 11. 300 2 2013. 10. 14. 23 3 2013. 10. 17. 35 4 2013. 10. 17. 4 5 2013. 10. 24. 20 6 2013. 11. 7. 120 7 2013. 11. 12. 30 8 2013. 11. 15. 45 9 2013. 11. 17. 80 10 2013. 11. 22. 15 11 2013. 12. 9. 160 12 2013. 12. 13. 25 13 2013. 12. 16. 20 14 2013. 12. 23. 150 15 2013. 12. 28. 47 16 2013. 12. 30. 86 17 2014. 1. 20. 21 18 2014. 1. 26. 20 19 2014. 2. 10. 21 20 2014. 2. 13. 50 21 2014. 2. 17. 35 22 2014. 3. 8. 250 23 2014. 3. 9. 50 24 2014. 3. 20. 50 25 2014. 3. 27. 100 26 2014. 3. 27. 100 27 2014. 3. 30. 30 28 2014. 3. 31. 200 29 2014. 4. 8. 150 30 2014. 4. 17. 33 31 2014. 4. 24. 320 32 2014. 5. 14. 35 33 2014. 5. 27. 51 34 2014. 6. 6. 30 35 2014. 6. 14. 20 36 2014. 7. 3. 19 37 2014. 7. 6. 22 38 2014. 7. 9. 22 39 2014. 8. 5. 5 40 2014. 9. 6. 30 41 2015. 2. 13. 10 42 2015. 3. 4. 20 43 2015. 4. 12. 20 합계 1,375 1,499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4장의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1) 갑 제1호증의 1 : 차용금액 500만 원, 차용일자 2013. 11. 11. (2) 갑 제1호증의 2 : 차용금액 500만 원, 차용일자 2014. 1. 16. (3) 갑 제1호증의 3 : 차용금액 500만 원, 차용일자 2014. 2. 30. (4) 갑 제1호증의 4 : 차용금액 400만 원, 차용일자 2014. 4.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1. 500만 원, 2014. 1. 16. 500만 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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