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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1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3. 27.까지는...

이유

... C) 관련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채무자 신분증 사본 8) 정산 등 바) 정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 피고들의 정산기준을 총 공사금액 85% 이내로 한다. - 피고들은 정산시점에 정산한 금액이 85% 이내인 경우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우선 정산하고, 원고는 차액을 즉시 지급한다. - 피고들은 정산시점에 정산한 금액이 85%를 초과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9항에서와 같다. 9) 청산절차 등 가) 공통 -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근저당설정에 대해 공증한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계획을 채무이행각서를 공증한다. 나) 자급지원 기간이 경과된 경우 -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장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이관한다.

- 피고들은 기성을 정산하여 총공사금액 85% 이내에서 정산한다

* 별첨 차용일자 차용금액 비고 2017. 2. 17. 30,000,000 E 명의 계좌 입금(A) 계 30,000,000

1. 차용일자 * 별첨 차용일자 차용금액 비고 2017. 3. 7. 3,788,400 D현장 퇴직공제부금(G명의) 2017. 3. 10/17 26,400,000 D현장 미불대지급(A직불) 2017. 3. 20. 11,600,000 D현장 경비-E(I은행)명의통장 78,211,600 추후지급예정 계 120,000,000

1. 차용일자 1)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처 공사도급계약에 준하여 계약이행 및 하자 보수공사까지 모든 이행책임 - 2017. 3. 합의(참조: 합의서)한 내용에 따른 공정이행에 대한 책임 2) 이 사건 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전용금지 - 지급된 현장 운영비에 대한 사전 승인 후 지출 및 지출에 대한 증빙과 근거자료 제출 의무 이행 4)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 및 손해에 대한 책임 5) 내역에 의한 발주처 환수금에 대한 책임 6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 중기, 노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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