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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663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차용증,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들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4호증의 9,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차용인을 피고로 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순번 내 용 비고 1 차용금액 20,000,000원, 차용일자 2008. 1. 30., 변제기 2012. 5. 30. 갑 1-1 2 차용금액 5,000,000원, 차용일자 2009. 4. 22., 변제기 2012. 5. 30. 갑 1-2 3 차용금액 3,000,000원, 차용일자 2010. 6. 23., 변제기 2012. 3. 30. 갑 1-3 4 차용금액 2,000,000원, 차용일자 2010. 6. 23., 변제기 2012. 3. 30. 갑 1-4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차용금 합계 3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 이 사건 각 차용증상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전처 C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무인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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