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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단4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5,000원 및 그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순번 차용일자 변제기 차용금액 약정이율 이자제한법에 의해 제한된 이율 변제기까지의 이자 원리금 합계 1 2013. 4. 8. 2014. 4. 8. 20,000,000 월 4% 연 30% 6,000,000 20,000,000원 × 1년(2013. 4. 9.부터 2014. 7. 14.까지) × 30% 26,000,000 2 2013. 5. 8. 2013. 10. 8. 3,000,000 월 5% 375,000 3,000,000원 × 5/12년(2013. 5. 9.부터 2013. 10. 8.까지) × 30% 3,375,000 3 2013. 5. 27. 2013. 10. 3. 5,000,000 - - - 5,000,000 합계 28,000,000 6,375,000 34,375,000 원고는 각 대여원금에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각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원리금 합계 38,500,000원 및 그중 원금 합계 28,000,000원에 대한 2014. 10.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각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75,000원이 된다.

따라서 위 34,375,000원 및 그중 원금 28,000,000원에 대한 2014. 10.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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