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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2880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제1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4. 8. 19.경부터 1995. 6. 5.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계좌로 합계 6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처 D로 하여금 제2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994. 9. 12.경부터 1995. 7. 24.경까지 C 계좌로 합계 43,5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원고의 아들 E은 C 계좌로 1995. 5. 23.경 700,000원, 1995. 6. 15.경 3,000,000원, 1995. 7. 31. 10,000,000원 1995. 8. 9.경 12,000,000원 합계 25,700,000원을 송금하였고, 1995. 8. 3.경 C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교부하면서 C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3) 피고가 전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E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40,7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고약4241호로 약식기소되어 2000. 3. 13.경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E은 피고와 피고의 딸 G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590호로 위 대여금 4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2.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한편, 피고는 E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6443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0,7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였다.

5 피고는 1995. 7. 25.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1995. 7. 25. C 공장 내 기계 및 시설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공장을 보기 위하여 위장 작성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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