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경산시 C상가 112동 소매점 4호 3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위 건물에서 D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2014. 8. 21.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7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5. 10. 30.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24,000,000원(시설비 포함)으로 정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은 2015. 11. 3. 파기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전 임차인 F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기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금 감정가액은 17,50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던 중 2015.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2015. 11. 1.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24,000,000원(시설비 포함)으로 정한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인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