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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42270
임대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2.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B102호, B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D을 상호로 하는 음식점 시설을 권리금 5,400만 원에 양수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임의 명도 시에는 위 시설비 청구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8.까지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까지, 차임 월 27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설렁탕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를 중개한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이 최소 3,000만 원, 월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며, 중앙집중식 냉방시설, 주방 닥트시설 및 하수관 등 시설이 완벽하여 수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위 권리금 5,4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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