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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16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가 보증금과 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2015. 4. 1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 차임 8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에 인상된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며,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E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6. 3. 10. E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반환하고, 201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였다.

2.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원래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었던 이 사건 건물 옆 공터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월 차임이 1,200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E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권리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액수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E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서 원고가 E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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