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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가단120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2.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4층 건물 중 1층 건물 전면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6. 2. 20.부터 2018. 2. 19.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인이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인정치 않는다’고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ㅇ 원고는 2017. 6.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신규임차인이 되는 것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 ㅇ

이를 검토하던 피고는 2017. 6. 12.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터 권리금 및 시설비를 지급받는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고, 월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보내었다. ㅇ

한편 원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 전인 2017. 6. 5.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위 내용증명 우편을 보고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7. 6.경 합의해지되었는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는 권리금 8,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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