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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59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고, 피고는 D 18세손 E(1615~1667)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망인, F, G, H는 울주군 I 임야 9정 6단 3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울산 울주군 I 임야 95,50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8.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폐지)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1970. 9. 25. 접수 제173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공유자 중 H가 1984. 11. 2. 사망하여 그의 공유지분 1/4은 H의 상속인인 J, K, L, M, N, O, P(이하 ‘H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상속하였고, 공유자 중 G가 1985. 2. 24. 사망하여 그의 공유지분 1/4은 G의 상속인인 Q, R, S, T, U, V(이하 ‘G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하였다.

망인은 1973. 3. 5. 사망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된 망인, F, H의 상속인들 및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당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8가단462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88. 9. 14.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88. 11. 10. 접수 제2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1989. 1. 14. W 임야 827㎡, X 임야 1,376㎡, Y 임야 3,584㎡, Z 임야 7,807㎡, AA 임야 1,018㎡, AB 임야 2,774㎡, AC 임야 751㎡로 분할되었고, 2016. 11. 4. AD 임야 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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