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광주 동구 E 임야 61,59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망 F의 소유였는데, 그 중 330.58/61,599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1986. 10. 15. 접수 제38349호로 1986.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망 G 명의의 소유권 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1997. 7. 8.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망 F이 1999. 1.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H, I, J, K, L, M(이하 총칭하여 ‘망 F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F의 공유지분(61,268.42/61,599 지분)을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22. 망 F의 상속인들인 H, I, J, K, L,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상속인들의 각 공유지분(H의 경우 14,138.86615/61,599 지분, I, J, K, L, M의 경우 각 9,425.91077/61,599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7. 9. 27. 접수 제165664호로 2017.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2020. 2. 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61,268.42/61,599 지분)을 신탁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20. 2. 5. 접수 제23333호로 2020. 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피고 B는 망 G의 처이고, 피고 C 및 피고 D는 망 G의 자(子)이다.
망 G이 2004. 12. 13.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G의 공유지분(330.58/61,599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