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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6가단5416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C 대 391㎡ 중 각 5760.5/11851 지분에...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D은 분할 전 전라남도 신안군 E(나중에 ‘F’으로 행정구역 개편) G 임야 2370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와 원고들은 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피고: 660/23702 지분, 원고들: 각 5760.5/11851 지분)로 등기된 자들이다.

나. 피고의 공유지분 취득 등 1) 하의단위농업협동조합(1989. 6. 2. ‘하의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이하 ‘하의농협’이라 한다

)은 1978. 10. 20.경 양곡창고를 설치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1978. 10. 23. 준공)을 신축하였으며, 1978. 10. 23. 분할 전 토지 중 660/2370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5. 3. 3. 하의농협을 합병한 다음 2015. 12. 9.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각 660/23702 지분에 관하여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공유지분 취득 등 1) D은 1988. 7. 27.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3042/23702 지분을 매도하고, 1988. 7. 29.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전라남도 신안군 G 임야 23020㎡와 I 임야 682㎡ 중 각 23042/2370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2. 3. 2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 중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5760.5/11851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처분 등(이하 행정구역명 생략) 1 망인은 아래 표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분할 및 등록전환하였다.

1988. 7. 29. 분할 2000. 4. 19. 등록전환 2000. 4. 19. 분할 2000. 12. 14. 분할 2000. 12. 14. 등록전환 G 임야 23020㎡ G 임야 16401㎡ J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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