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22092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주식회사 원부테크반도체(이하 ‘원부테크’라고 한다)는 플라스틱(발광다이오드), 보차도로 경계석 제조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B(부동산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임야 26,55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09. 7.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채무자를 원부테크로, 채권최고액을 1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범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로부터 며칠 후, 원부테크는 2009. 7. 21. E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6493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후, 원부테크는 2011. 6. 9. 삼일산업 주식회사, 천호엔테크 주식회사 및 융합블록 주식회사(이하 삼일산업, 천호엔테크 및 융합블록을 합쳐서 부를 때에는 ‘삼일산업 등’이라고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삼일산업 등이 위 E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2011. 6. 22.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삼일산업의 공유지분 : 26559분의 4759, 천호엔테크의 공유지분 : 26559분의 10900, 융합블록의 공유지분 : 26559분의 10900)를 마쳐 주었다.

(4) 삼일산업 등은 2011. 11. 18. 분할 전 토지를 ① 울산 울주군 D 임야 6,603㎡, ② F 임야 8,100㎡, ③ G 임야 9,921㎡, ④ H 임야 1,9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4필지로 각 분할하고, 그 분할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범서농업협동조합은 2013. 2.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