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당시 을지로 입구역 앞 도로에는 이미 D단체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대오로 말미암아 전 차로가 점거된 상황이었으므로 뒤늦게 그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노동조합은 이 사건 C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대하여 2012. 8. 31. 보신각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보신각에서 광교사거리, 을지로 입구역, 시청 삼거리, 서울광장까지 약 0.8km를 진행방향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등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