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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2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로서 행렬을 따라 행진하였을 뿐이고 경찰이 선제적으로 설치한 차벽에 따라 행진을 계속하지 못하고 서린로터리 부근에 머물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건 당일 신고되지 않은 행진로인 서울광장 을지로 종로1가 서린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한 후 16:45 무렵부터 20:47 무렵까지 서린로터리 앞 종로 양방향 전차로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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