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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323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집회시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은 경우를 손괴불통에 준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집회 단순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1. 08: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38에 있는 청룡빌딩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노동자대회ㆍ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약 7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인의 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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