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를 손괴불통에 준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거나, 집회 단순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해산명령 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일반교통방해로 처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시위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