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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0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7.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간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같은 날 09:1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 소유 건물 세입자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09: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식당 명의를 변경하려고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였던 E는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2011. 9. 27.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7, 13, 19, 47, 증인 C, E의 당심법정 진술).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의 집은 현관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의 현관문은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문이 잠기는 수동식으로서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문이 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거기록 94쪽).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G과 G 소유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이 취직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G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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