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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14 2015고정5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19:00 경 경북 청송군 C 피해자 D(65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 마을 공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말라’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진술만 일관될 뿐, 당시 D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안방문을 열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D이 같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2 차례 방문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안까지 들어온 것은 첫 번째 방문 때뿐이므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피고인이 안방문까지 열었는 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그 외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결국 E에게 서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한 전문 증거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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