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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나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5. 11:3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책상 연필꽂이에 있던 네임펜을 이용하여 안방 벽면에 “이거에 빠졌나 하지마라 좋은말할적에”, “3년 세월이 아쉽다 제발~ 가라~”, “옷 가져 가라, 순진한 님아 잘해라 그렇게 좋드나”라고 큰 글씨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집 벽지를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모두 마셔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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