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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3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내리쳐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위 현관문이 열리지는 않았고, 그 후 약 20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와 보니 누군가 현관 문을 열어 놓아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6. 22:5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곧바로 손도끼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내리치기 시작한 점, ② 피해자 집의 현관문은 피고인이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친 충격으로 인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는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여 현관문을 열어 준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 화장실과 방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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