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손도끼로 내리쳐 손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위 현관문이 열리지는 않았고, 그 후 약 20분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와 보니 누군가 현관 문을 열어 놓아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6. 22:5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곧바로 손도끼로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내리치기 시작한 점, ② 피해자 집의 현관문은 피고인이 손도끼로 수차례 내리친 충격으로 인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는 집 안에 있던
누군가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여 현관문을 열어 준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직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 화장실과 방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