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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 인자였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14동 804호에서 서 고소인 회사 ( 주) 리드 코프에 전화하여 “ 대출 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 해 주면 이자 연 27.90%, 매달 15일 114,657원 상환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속은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 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한신 정 신용상 세정보, 피의자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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