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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4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홈페이지에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4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이자 34.9%, 매월 234,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 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대부거래 계약서, 고객 원장,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신용상 세정보

1. 사업자등록증,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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