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출신청하여 대출금 400만원을 연이율 34.9% 로 2017. 7. 15.까지 36개월 간 매월 15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약정조건과 같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대부거래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입출금거래 내역, 한신 정신용 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