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 율 연 27.5%, 상환 기간 60개월로 하는 2,000만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 은행 외에도 HK 저축은행과 C에 각각 1,300 만원씩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신용상 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