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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3,5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하고, 여신기간 만료 일인 2018. 3. 7.까지 매월 5일 이자 약 66만 원씩을 납부하겠다.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회복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같은 날 사건 외 SBI 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 월급 계좌 거래 내역, 대출금 입금 거래 내역, 신용정보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판결 문, 등기부 등본, 거래 명세 조회,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대출 받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프리 워크 아웃을 통해 성실히 변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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