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12개월 상환 조건으로 35,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원리 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후로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생각이어서, 같은 날 HK 상호저축은행, 케이 비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아주 저축은행 등 5 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16,545,000원을 대출 받았고, 또한 당시 그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월 원리금으로 약 35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수원지방법원 2016개 회 1013912 사건 내용,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심사 녹취록, 각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농협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미 변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