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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7 2018고단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 1,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총 1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799,5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2부, 판결 문 (2015 가단 7653), 지급 명령서 (2017 차 931 대여금), 대출연대보증 계약서 2부, 내용 증명서 5부, 판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 내역서, E 자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6, 19, 22,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그대로 남아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경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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